본문으로 바로가기

개인정보의 정의

category ETC/knowledge 2017. 6. 25. 18:25

신한시큐어 토크콘서트에서 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강연을 듣고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타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것이 보안인이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가 경계선일까?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일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6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 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



도대체 이 말은 무슨말일까?


예를 들자면, '철수'라는 정보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세상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철수가 사는 동네에서는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명밖에 없다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대한 예시를 들자면 동네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카페가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올라오는 철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구성원에있는 모두가 누군지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201700001이라는 학번이 모든 학교에 1명씩 있다고 하자.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 학번을 공개한다면 이것은 개인정보이지만 학교와는 관련 없는 사이트에서 학번:201700001이라고 기술했을 시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성격을 법률에서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한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ETC > knowledg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LF란?  (0) 2017.07.04
Xshell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4) 2017.07.02
우분투 vim 설치 및 설정변경  (0) 2017.06.18
저작권없는 미디어 공유 사이트  (0) 2017.06.12
프로그래밍 표기법(코딩스타일)  (0) 2017.06.12